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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국회사무처 “윤석열 담화, ‘허위 사실’···비상계엄은 국회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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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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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무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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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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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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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며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고 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54분이 돼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26개 부대 약 1500명, 군인은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1공수특전여단 277명·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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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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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힌 것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실제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 됐고,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비상계엄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해 피해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사무처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며 “최종 확정된 2025년도 국회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8200만원 증가한 규모지만,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는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공통인상분 3.0%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120억5100만원)에 따른 것이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비는49억2400만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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