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대전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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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초등학교 남성 교사 비율은 전국 평균 23%에 불과한데 그 중 특히 대전은 1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성별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학교 폭력 감소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 이를 반영할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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