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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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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평등 교육 보장 중요 법적 장치"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 = 광주시교육청 제공). 2024.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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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육청은 13일 광주시의회가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됐다.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학교와 교직원·학생·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역 일부 주민으로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뒤 교육청 관계자,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9개 단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생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월에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찬반 의견도 수렴했다.

일부 주민들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야기 등을 주장하며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해 왔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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