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일부 종교단체 등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시의회는 주민 서명 요건 충족 등을 확인한 뒤 올해 6월 청구안을 수리했으며 관련 단체 의견 청취 등 안건 심사 절차를 밟았다.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력 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도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기보다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부결되자 지역 교육당국과 교육단체의 환영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폐지 조례안 부결에 성명을 내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고 반겼다.
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도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례를 더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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