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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6차례 통화' 조지호 비화폰 확보…尹관저 압수수색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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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차 압색 검토…국무회의 파악 필요

한덕수·추경호 소환 예정…국무위원 4명 조사

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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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화폰'(도·감청·통화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 휴대전화)으로 6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 청장이 직접 제출한 개인전화 외 압수수색 결과 비화폰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청장, 비화폰 사용…압색에서 수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본부장)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6번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청장이) 비화폰을 쓴 거로 확인된다"며 "추가 내용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도 비화폰을 사용했다"며 "(조 청장이) 제출한 폰은 개인폰이고 비화폰은 저희가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경찰청·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해 "서버 위치는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식 서울청장의 비화폰 사용 여부 관련해선 "김 청장은 비화폰이 없는 거로 안다"며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지시할 때는 "일반전화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김봉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위증 논란' 조지호, 법리 검토 결과 처벌 불가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의 '국회 위증 논란'에 대해선 "조 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국회 출석해 선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서 뺐다"며 "법리 검토 결과 위증죄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출석 증인 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선서 없이 바로 관련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할 경우 위증죄 처벌이 어렵다.

이날 특수단은 용산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처음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및 경호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불발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일부 받았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며 "영장 재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목적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관련해선 "아직 검토 단계"며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인 피의자 9명 조사 완료…4명 참고인 조사"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위원 4명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만 알려져 있다.

아울러 특수단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인 군 관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계엄 당시 국회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대령과 1공수여단장, 3공수여단장, 특작항공단장, 군사경찰단장 등 5명이 정의당·노동당·녹색당에 의해 지난 11일 추가 고발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군인 피의자 9명을 조사했고 4명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1일 검찰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신설해 공조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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