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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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발동 뒤 조 청장에 비화폰을 통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처음 조 청장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을 당시 비화폰의 존재를 알게 됐다. 개인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 다만 비화폰 서버는 아직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발동된 지난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 사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통화는 비화폰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 청장의 비화폰과 관련 서버를 확보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경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의 경우 통신 기록 등은 통신사 서버가 아닌 별도의 서버에 기록된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가운데, 특수단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여 전에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10여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힌 1장짜리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종이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청장도 현재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계엄의 사전모의나 지시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에이포(A4) 용지 존재를 확인했으나 당사자들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에이포 용지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할 때 사유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해당 서면 지휘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수단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등 군 관계자 5명을 추가로 지난 11일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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