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안이 13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시민단체는 “학생 인권 등 기본권을 지켜낸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종교단체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이들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 저하 등으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며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환영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결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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