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문화위 개최해 부결 후 본회의 상정해 '부결' 종결
시의회, "주민 청구 사유와 학생 인권조례 간 '직접적 인과 관계없어'"
13일개최된 광주시의회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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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주민이 청구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함에 따라 광주시 학생 인권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가 13일 오전 9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이 청구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후 10시에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부결 종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주요 청구 사유인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학력 저하', '성(性) 정체성 혼란 야기'에 대해 그동안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결과 학생 인권 조례와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내 주민이 청구한 폐지 조례를 부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21일 주민 e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의결하고, '청구인', '교육청 관계자', '광주시민사회단체', '광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생의회' 그리고 찬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후 이를 발안한 주민 청구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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