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광주시의회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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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교권 침해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이유로 일부 종교단체 등이 폐지를 요구하며 논란이 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3일 일부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고 부결 처리했다. 교문위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지난해 9월 광주 한 종교단체와 보수 교육 단체 등이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해 주민 조례로 조례 폐지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생의 학력이 저하하고 동성애와 조기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 한 교회 목사를 대표자로 하는 1만366명의 청구인명부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 열람을 거쳐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했다.
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9개 단체, 주민 조례청구인, 광주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고등학생의회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부결했다.
광주시의회 교문위 관계자는 "교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 탓만이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폐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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