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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불리한 건 다 뺐다…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29분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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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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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장문의 대국민 담화는 구속과 탄핵심판을 앞둔 피의자의 공개 변론 성격이 짙다. 29분 동안 5669자에 달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적 내란 혐의는 일언반구 입에 담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면권·외교권과 같은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5일 국회에 나와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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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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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이 “고도의 통치행위”를 주장하기 하루 전인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는 대통령 법무참모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등이 모였다. 박성재·김주현·이완규는 검찰 출신, 이상민은 판사 출신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사태로 번지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법적 근거가 없다.



1997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로 떼어 판단했다.



당시 내란사건 피의자들은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할 것이나, 누가 보아도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이 사건처럼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윤 대통령 주장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헌법·계엄법이 정한 선포 요건과 절차를 지킨 것이 전무한 상황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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