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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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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2일 밤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다.
이날 긴급 회의는 한동훈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본 뒤 기자들에게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출당,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등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한 등의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다. 이 중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패악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야당 등에 경고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진 하야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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