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4 (화)

이슈 교권 추락

경남교육청-전교조 경남지부, 교권 보호 등 단체협약 체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남교육청-전교조 경남지부 단체협약
[경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12일 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2023년 7월 3일 제시한 145개 항에 대해 신설 또는 개정 요구를 했고 도교육청은 104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 교원 후생 복지 강화, 교권 보호, 교원 업무 정상화, 성평등과 재생산권 보장 강화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상호 간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구현하는데 계속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합의된 내용이 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