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에 잡음 휘말릴까 조심"…군, 징계 수위 등 대응책 고심
함양군청 |
(함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최근 경남 함양군 공무원 중 일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적발돼 물의를 빚자 군 소속 다른 공무원들이 비상시국 상황에서 괜히 잡음에 휘말릴까 봐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12일 함양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군청 공무원 A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
A씨는 임창호 전 함양군수 재임 당시인 2017년 건설업자에게 공사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함양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군청 공무원 B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함양군은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행위에 징계 수위 등 후속 대응을 고심 중이다.
군은 이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 소속 공무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비위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혹여 또다른 입방아에 오를까 우려돼 연말연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안 그래도 계엄 사태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이런 와중에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이 잇따라 터지니 행동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퍼져 있다"고 전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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