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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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지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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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10609184400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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