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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의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립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 씨는 미혼이었습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습니다.
시신이 떠올라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소 이후 양광준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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