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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7명도 제3자 변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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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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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자순 할머니와 김정주 할머니 등 7명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9일 후지코시 주식회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 7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6명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승소했고, 1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은 원금 각 8000만~1억 원에 지연이자 1억5000만~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에 대해 우선 배상금을 지급했다. 2023년 말부터 올 1월 사이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지코시’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이 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재단이 2023년 말부터 올 1월 사이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금 지급을 시작한 것. 정부 소식통은 “2차 지급 대상인 피해자 중 생존자들부터 판결금(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은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올 1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후지코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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