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류 감찰관 면직안이 일주일 만에 재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찰관은 지난 4일 자정쯤,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하고 분명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류 감찰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드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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