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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넘는 주택도 종신 주택연금 받는다..혁신금융 25건 지정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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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넘는 주택도 종신 주택연금 받는다..혁신금융 2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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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5건 중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내부망 이용'도 지정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해 줬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이를 수용해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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