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지지자가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2만6천625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제공받은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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