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와 SM, YG, JYP, 스타쉽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5개사가 외주업체에 음반과 굿즈, 영상, 공연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관행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5개사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인 지난 4∼5월 외주업체와 상생하겠다며 표준계약서 작성, 10억 원 규모 상생협력 자금 출연 등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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