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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이 하도급법 위번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돼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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