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수원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더팩트
원문보기

수원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속보
특검 "'민주당도 지원' 윤영호 진술, 수사 대상 아냐"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점검 강화 △건설공사장 자발적 감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등을 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도로청소 강화 △민감·취약계층 방지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쉼터 운영 △민간 참여 에너지절약 홍보 △계절관리제 홍보 등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첫해인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8㎍/㎥ 농도에서 4년 뒤인 제5차 시기에는 23㎍/㎥ 농도로 약 18%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일수(15㎍/㎥ 이하)도 제1차 때 32일에서 제5차 때 40일로 늘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