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변경되는 복지제도가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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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지난 4일부터 조기 시행했다. 이 중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규정 외에도 출산축하경조금의 경우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대우건설은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 보장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에서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된다.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 휴가를 부여해 자녀와 함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해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산한 직원이 법정 출산전후휴가인 90일을 사용하고 이어 개인 연차휴가 21일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연장한 20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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