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공동제안자로 함께한다.
19살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나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이미 마감됐다. 위자료 청구액은 1차 소송의 경우 10만원, 2차 소송은 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2차 소송에 벌써 2200여명이 신청했다”며 “(소송 인원이 방대해) 현실적으로 저희가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변호사들이 2차, 3차, 4차 소송을 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으냐”며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어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1차 소송에 대한 소장은 이날 법원에 접수될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원고 모집을 위한 공유 문서에서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및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였음은 물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으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 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배상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하여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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