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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이름 붙은 이번 상설특검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습니다.
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대부분 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 의원들이었습니다.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달희, 정성국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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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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