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은 2019년 이후 여섯 번째다.
이 기간에 서울시 전역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은 2019년 이후 여섯 번째다.
이 기간에 서울시 전역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구는 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7곳과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7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하 역사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
도로 청소도 강화한다. 중점 관리도로로 지정된 연서로, 통일로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인 대조동의 간선도로를 구 청소 차량을 이용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청소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겨울철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princ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