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장 출입 통제·소독 작업 실시
방역상황실 운영 24시간 비상 체계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돌산읍 한우농장에서 피부 결절, 고열 등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여수시가 소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역조치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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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의사 환축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28일간 임상관찰 등 위험도 평가를 추진한 뒤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발병 농가 이동경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한 뒤 소독작업을 위한 방역차량을 배치했으며, 24시간 방역상황실 운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사료운반 차량이 발생농장을 경유한 후 지역 내 다수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기명 시장은 “지역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축산농가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관련기관·단체·농가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2~5cm 피부결절 증상이 나타난다. 젖소 유량 감소, 유산, 불임 등 농장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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