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빠르면 내년 하반기 R&D 분야 예타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재부·과기정통부, 국가재정법 등 개정 추진
탄핵 정국…야당 협조, 국회 통과 일정 불확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R&D 분야 예산 반영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예산 투입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타는 미래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지만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인 만큼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월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R&D 분야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 누수 없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타 신청 후 탈락 등을 거쳐 2∼3년 걸리던 기간이 1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으로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탄핵정국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야당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