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11일부터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시 파면·해임 징계
자동차·자전거 음주운전 징계기준 구분해 완화
11일부터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시 파면·해임 징계
자동차·자전거 음주운전 징계기준 구분해 완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공직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 곳곳에도 마약이 침투하고 있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었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5명,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법무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적발됐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마약 사범은 총 6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명·2020년 16명·2021년 7명·2022년 17명·2023년 19명이었다.
이번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되면서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사망사고 제외)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조건에서 자동차로 운전했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정직이 가능하나 자전거 등일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으로 징계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공무원의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 |
신규·저년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도 개선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내기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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