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심사날 SNS 통해 주장
"온 국민 범죄현장 목격, 현행범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수사기관간 샅바 싸움에도 일침 가해
"온 국민 범죄현장 목격, 현행범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수사기관간 샅바 싸움에도 일침 가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0일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자정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긴급 실국장 간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계엄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샅바 싸움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김 지사는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