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 8월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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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승운)은 지난 9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민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된 지 102일 만이다. 보석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렸다.
박 대표이사와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같은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6일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는 등 최근 9개월 사이 모두 3명이 숨졌다. 박 대표이사는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였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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