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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윤석열 수사막는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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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윤석열 수사막는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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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있는 퇴진론’을 내세우면서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대통령의 권능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 단계마다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질서있는 퇴진론’이 내란 수사를 방해하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방탄 무기’가 될 거라는 지적이다.



압수수색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단서를 뒀다.



이제까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은 번번이 이 조항에 가로막혀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정리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012∼2013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승낙하게 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직무 권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쉽지 않은데,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며 “‘내란’이라는 초유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물러날 경우 그를 대행할 국무총리나 대통령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에도 직무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전례는 없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긴급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탄핵이 의결된 상황이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여러 직무 권한을 가진 채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체포가 쉽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곧 본회의에 올릴 예정인데, 범야권 의석수(192석)만으로 무난히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약속을 깨고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만 형사 소추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죄나 국회법 위반 등도 의율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버티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 관련 진술을 거부하거나 압수수색 등 관련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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