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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이스라엘 외무 "시리아 완충지대 점령은 일시적·제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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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지대 법적 정의 다를 수 있다…모든 점령지는 안보상 이유"

뉴스1

8일(현지시간) 바샤르 알-아사드의 시리아 정부가 붕괴된 뒤 이스라엘 군 장갑차가 골란고원 마즈달 샴스에 있는 시리아 국경 펜스를 가로 지르고 있다. 2024.12.09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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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를 장악한 후 국경 완충지대를 점령한 것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사르 장관은 이날 외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와의 국경 완충지역을 차지한 것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반군이 지난 7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자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리아와 맞닿아 있는 골란고원의 완충지대에 탱크를 배치했다.

사르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완충지대를 넘어 이동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다"며 "점령한 모든 지역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르 장관은 이어 길이가 80km 이상이고 가장 넓은 지점의 폭은 약 10km에 달하는 완충지대 전체를 이스라엘이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골란고원을 점령했으나 1973년 재차 전쟁이 벌어진 후 1974년 시리아와 휴전협정을 맺고 완충지대를 설정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1981년 골란고원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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