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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2일 연가투쟁…“윤석열 탄핵·국민의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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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2일 연가투쟁…“윤석열 탄핵·국민의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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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오는 12일 연가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9일 입장문을 내어 “오는 12월 12일 전국의 간부들이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며 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노조가 연가를 사용해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공무원노조는 시국대회를 열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밝힌 ‘국정 공동운영방침’에 대해서도 “이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보는 또 다른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전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서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된 한동훈과 한덕수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분노한 국민의 촛불이 횃불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란으로 혼란한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길은 오직 윤석열 탄핵과 퇴진뿐”이라며 “윤석열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도 윤석열, 국군통수권자도 윤석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민생을 파탄 내는 윤석열이 제2의 내란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끝내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을 불성립시키며 스스로 ‘내란의힘’임을 인정했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14일 국회 탄핵안 투표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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