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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윤석열 정부 노조 때리기가 내란 시도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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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윤석열 정부 노조 때리기가 내란 시도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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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진행
경찰이 2023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023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법률단체들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노동기본권 부정이 국헌 문란과 내란 시도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내란을 자행해 온 정부, 국회, 정당 인사들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은 9일 성명서를 내어 12·3 내란사태에 대해 “삼권분립을 통해 대통령·정부를 견제하고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려 한 것은 명명백백한 위헌 행위”라며 “계엄 포고령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 시위,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노동자의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하려 한 것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계엄 사태 이전에도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조폭’,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들을 퍼부어 왔다”고 했다. 이에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우리 사회 내에서 노조의 존재 의미나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윤석열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활동을 봉쇄하려 했던 내란 행위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조들은 이보다 앞선 수십 년 동안 당해 왔다”며 정부의 2022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건설노조 사무실 등 압수수색, 조합원 41명 구속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이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의 유린은 머지않아 독재의 부활과 민중 학살로 이어지는 전조임을 배웠다”며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이러한 기본권 박탈 행위 또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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