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4월 만취 상태에서 50㎞ 거리를 음주운전 하며 뺑소니 사고까지 낸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 거리를 음주운전 했다.
이어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A 경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큰 실수를 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사건 당일 울산에서 현직 경찰 상사들과 저녁 모임에 참여했다가 상사들이 주는 술을 거부하지 못해 기억이 없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총경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 너무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고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당시 참석했던 울산지역 경찰 간부들이 경찰 신분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A 경정은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큰 죄를 저질러 경찰, 국가, 국민에게 너무나 송구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염치없지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 경정은 지난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고 현재 소청 심사 중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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