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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 '찬성' 결정

머니투데이 김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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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 '찬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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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 보다 높아야 찬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이 두산네어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정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같은날 열리는 두산로보틱스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8만472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결정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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