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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못넘은 '윤석열 탄핵안'...노무현·박근혜 때와 무엇이 달랐나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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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못넘은 '윤석열 탄핵안'...노무현·박근혜 때와 무엇이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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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상 세 번째 탄핵안이자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탄핵안이다. 앞서 상정된 두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랐을 뿐 상정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당시와 이번 탄핵 국면의 차이는 뭘까.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투표에 참여한 명패 수 확인 결과 재적의원 가운데 195명만 투표해 의결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 인원이 가결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번 탄핵안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등 2건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려 노 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며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지만 앞선 두 탄핵안은 이번 탄핵안과 달리 국회 본회의 문턱을 한 번에 넘었다. 핵심은 의결정족수 200명에 있었다. 역대 어느 정당도 국회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여권의 분당이,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여권의 대규모 이탈표가 가결의 근간이었다. 정권을 당선시킨 여당의 결속력이 탄핵안 가결 여부의 핵심인 셈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여권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이탈표는 8표였다. 108명의 여당 의원 중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단 셋이다. 이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반대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여당의 이탈표는 단 두표에 불과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정치적 상황도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7대 총선 직전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신생 열린우리당에 합류하면서 새천년민주당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합심해 탄핵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땐 선출되지 않은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탄핵 열기가 선제적으로 고조됐던 게 주효했다. 앞선 총선에서 공천학살을 경험한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 시작하며 이탈이 가속했다.


이번 탄핵안은 발의 자체가 갑작스러웠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국면을 이어오던 중 발의됐다는 점에서 당시와 차이를 보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튿날(4일) 발의돼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7일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계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 및 측근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추진해도 탄핵과는 거리를 둬 온 게 사실이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여당 의원들도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양측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후 검사 9명을 포함한 14명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른 여권의 반감도 이번 표결 불참의 원인이 됐단 평가도 나온다. 거대 야당의 탄핵안 남발에 시달려 온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퇴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더라도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에 쉬이 응할 수 없었단 분석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지속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결국 국민적 여론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탄핵안 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진행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불성립 이후 "국민의 뜻을 보아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주일 단위로 (회기를) 쪼개 매주 토요일 탄핵 (표결)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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