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철원-화천 등 살처분 완료
8일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군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이 완료된 지난달 5일 이후 30일이 경과했고, 환경시료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달 3일 홍천군 남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돼 발생 농장 10km 내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산악 지형이 많고 접경 지역에 위치해 질병 전파에 지리적으로 취약하고 겨울철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장은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농장 내에 침입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농가 자율 소독, 출입 통제 등 기본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돼지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