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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경찰서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A 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낮 12시 20분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몸에 시너를 뿌렸지만 불은 붙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한 서울 경찰이 A 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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