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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운명의 날'이 밝았다.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전 국민이 긴장감 속에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 정지에 들어가며, 최장 6개월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대통령실 조직도 한 총리에게 귀속된다.
탄핵 정국 시나리오/그래픽=이지혜 |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는 국정 주도권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탄핵안 부결은 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야권의 반발도 커지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벌어질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여당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부결 결과를 두고 친윤와 친한(친 한동훈 대표)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이 쪼개진 새누리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탄핵 사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야권의 대응으로, 야당은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안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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