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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 혐의 윤석열, 중요 임무자 김용현…‘내란 사건’ 수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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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 혐의 윤석열, 중요 임무자 김용현…‘내란 사건’ 수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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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6일 동시에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에 나섬에 따라 수사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1차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관련 조처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모의에서부터 선포 후 구체적인 후속 조처까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한 총리는 내란 공모 및 방조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 전 윤 대통령을 먼저 만난 한 총리는 비상계엄 문제를 논의할 당시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했다. 한 총리는 또 국무회의 때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4시간 반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공모가 의심된다. 당시 울산 행사에 참석해 있던 이 장관은 김 장관의 전화를 받은 뒤 행사 도중 서울로 올라왔다.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둘뿐이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위원들이) 못 막는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이라면 내란 공모에 해당한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일 국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후속 대책까지 논의했다면 내란 공모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라면 참석할 수 없다”며 거부한 뒤 사표를 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국무위원 가운데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최소한 내란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문자를 보내 결과적으로 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고발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김 전 국방장관과 함께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6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 감찰단은 이들과 박 총장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사령관 등의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고 발뺌하지만,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에 따른 하급 간부들에게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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