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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과거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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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 선거·부패 사건 심리

손준성 유죄→무죄…최강욱 벌금형 유지

'6·3·3 규정'에 따라 내년 선고될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06.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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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서울고법 형사6부에 맡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

이 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란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특히 서울고법 형사6부에 소속된 고법판사 3명은 지난 2월 교체됐기 때문에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대규모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명의 고법판사 모두 사법시험 합격 후 줄곧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 재판부는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 언론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했다.

가장 최근인 이날에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현재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를 무마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BNK 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의 2심 심리를 맡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늦어도 내년 중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일명 '6·3·3 규정'이라고 불린다.

이 조항은 선거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필요가 있어 도입됐으나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도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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