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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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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후 8년만에 특수본 꾸린 검찰…특검 병행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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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계엄군이 깬 유리창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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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검토 관련 검·군 합동수사 때와 같이 민간 검찰과 군검찰이 각각 민간인과 군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핵심 역할을 했고 고위 군간부 상당수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점을 감안하면 검·군 합동수사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내에서 누가 언제 어떤 명령을 내렸고 이행했는지 등 관련 기록 확보가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핵심인 만큼 특검이 검찰수사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6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특수본을 구성하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것은 8년 만이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히면서 사실상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 곳에서 동시 수사에 착수한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지난 5일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군수사가 가능한 군검찰 인력까지 파견받으면서 민간, 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엔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현직 고위군인 다수가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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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마크.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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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합수단을 출범했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군인들을, 군은 계엄문건을 작성한 실무자 등 현역 군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현재 국방부는 장관 대행체제인 데다 전직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된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고위 군간부 상당수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만큼 군 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더라도 군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군과 민간을 함께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22년 출범한 특검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군인 뿐만 아니라 현직 군인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군이 비상계엄 선포과정과 절차 관련 인물 조사 등 초동수사에 집중한 뒤 특검이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받아 보강수사를 하는 식으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태블릿pc 보도 이후 최씨 의혹 수사를 위한 검찰 특수본이 꾸려져 초동수사를 개시했고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특검 수사가 이를 이어받았다. 다시 특검 바통을 이어받은 2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됐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만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이상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유력하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을 경우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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