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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청대학교 교원들이 보수 산정을 잘못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충청대 교수 62명이 학교법인 충청학원을 상대로 미지급금 23억여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교원들은 학교 측이 매년 새롭게 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책정해야 하지만 2015년 기준에 따라 2020년까지 5년간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교직원 보수 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봉급' 및 이에 연동된 수당에 대해 '해당 연도'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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