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홍봉주·신대희·한삼석 위원 성명서
"국군에 본회의장 진격 명령, 반드시 처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보고 있다. 2024.12.04.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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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4인은 6일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익위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당사자가 민주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늘어놓는 궤변이야말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반민주적 작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권익위 차원이 아닌 4인의 개인 자격으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권익위가) 국민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라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본다"며 "김건희 여사 건(件)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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