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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윤 내란죄’ 수사 착수…국수본 안보수사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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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윤 내란죄’ 수사 착수…국수본 안보수사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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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케이티비(KTV)국민방송 갈무리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케이티비(KTV)국민방송 갈무리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혐의 고발 2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고발 접수 뒤 사건의 성격과 수사 주체를 검토해 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 87조 내란죄와 군형법 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 59명도 윤 대통령, 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내란죄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내란죄 혐의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내란죄는 다룰 수 없다. 검찰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부패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내란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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