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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륙아주, LH 사옥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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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법률자문‧사건수행 업무협약도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회의실에서 ㈜LH 사옥관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H 사옥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청소‧경비‧안내‧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2018년 설립돼 전국 75개 사업소에 직원 약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투데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회의실에서 ㈜LH 사옥관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규철(왼쪽)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가 김규명 LH 사옥관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APA Compliance Certification‧SCC)’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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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LH 사옥관리의 중대재해 대응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대륙아주는 LH 사옥관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서를 수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APA Compliance Certification‧SCC)’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현장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대륙아주는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운영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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