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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박근혜 정부 때 논란됐던 '기무사 계엄문건' 참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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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계엄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 파문을 일으켰던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비슷한 점이 많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건에는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법 처리하는 계획까지 담겨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군이 들이닥쳤을 때 국회의원들은 계엄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결국 국회 본청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막아요. 이쪽으로 막아주세요. 들어오지 마. 막아, 막아, 막아.]

국회에 계엄군이 집중 투입된 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촛불 정국 때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가결 할 수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이라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사법 처리 해 의결정족수 미달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집회 금지와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위반 시에 구속 수사 등 경고문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소야대로 당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전략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 처리까지 실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포고령의 첫 번째는 "국회 등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문건만으로 충격을 줬던 내용들이 현실에서 실행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김미란 홍승재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신하경]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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