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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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럼피스킨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보은군 산외면의 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발생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 10월과 지난 달 각각 충주시 금가면 한우농장, 신니면 젖소농장에 이어 세번째 럼피스킨 발병이다.
가축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발병에 따라 보은지역에 전날 저녁 8시부터 소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반을 투입했다.
또 최재형 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산외면 통제초소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보은군은 앞으로 지역 축산 현장의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기록관리와 출입자 기록부 작성, 농장출입구 소독기 가동, 소독약품의 적정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방역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은군은 밝혔다.
또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럼피스킨 발생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40% 이상 삭감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군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공무원과 주민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때"라며 "예방접종과 축사 소독, 이동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보은군은 이번에 발병한 럼피스킨 양성 가축은 살처분하지 않고 격리 조치 후 주 2회 가축방역관 임상검사와 주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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